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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정보/아시아/태평양

이것만은 알고가자! 해외안전여행 정보 대만!


치안상황

가.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나.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교적 정세 및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며, 한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 92년 우리측의 단교에 대한 대만인의 감정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 불필요한 오해나 자극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ㅇ 택시등 하차시 항상 오토바이가 지나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ㅇ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널때, 좌우진입
    차량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회전표시가 없는 교통신호등이 많고, 이 경우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도 좌우회전한 차량이 
   
적당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는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등을 위해 반드시 110에 신고
    하여 사고담당경찰관 입회하에 사후수습을 하여야 합니다.
  ㅇ 태국, 마카오 등지를 여행 중 타인으로부터 대만에
    물품(선물용녹차,웅담등)전달을 부탁받아 대만입국시, 동 물품이
      마약(헤로인,암페타민)임이 확인되어 체포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해외여행시 절대 타인의 물품전달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질병 현황 
ㅇ 콜레라, 뎅기열 등의 전염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주의해야 할 지역 
ㅇ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느 지역에서든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에는 특히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와 자연재해

가. 기후 
ㅇ 아열대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기온은 약 22˚(여름철평균기온32˚, 겨울철평균기온15˚)입니다.
 
ㅇ 12월∼3월에는 비가 자주 내리므로 우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연재해 
ㅇ 여름(6월∼8월)에는 빈번한 태풍이 발생하므로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지진발생시 아래와 같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실내의 경우 : 출입문을 열어두고 단단한 물체로 머리를 보호한후, 창가는 멀리하고 신속히 견고한 가구 및
 
                       건축물 중앙기둥에 몸을 기댐     
  - 실외의 경우 : 공터나 지붕밑으로 대피하고 머리위로 떨어지는 물건이 있는지 주의

 
교통

가. 대중교통  
ㅇ 지하철(MRT) : 타이뻬이에는 총6개의 노선, 까오숑지역에는 총2개의 노선이 있으며, 다양한 관광지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여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 여행거리에 따라 편도티켓요금은 NTD20∼65 수준이며 일일패스를 구매(NTD200)시에는 하루동안
                    승차횟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일일패스 반납시 NTD50 반환)                  
  *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서 구입, 충전은 지하철역 또는 편의점(세븐일레븐,훼미리마트)에서 가능
                      ?

지하철,버스공동 이용
    
  - 운행시간 : 6:00∼12:00(노선에 따라 상이)
 

ㅇ 열차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타이뻬이-까오숑 구간운행에 일반철도는 5시간(NTD800), 
             고속철도는 90분(NTD1,000)정도 소요됩니다. 
ㅇ 버스 : 타이뻬이지역내에서는 시내버스로 편리하게 이동가능하며,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중남부지역으로 수시
             이동 
가능합니다.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있으므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 기본요금 : 시내버스NTD15, 고속버스NTD300∼600(지역에 따라 상이)


나. 도로교통
 
ㅇ 자동차는 우측통행이며, 앞좌석 운전자 및 승객은 안전밸트를 착용해야합니다.
 
ㅇ 타이뻬이 도로는 일방통행인 곳이 많으므로 손수 운전할 경우 도로표지를 유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ㅇ 도로변 빨간색선은 주차금지지역입니다.
 
ㅇ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차량운전시,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가. 단체 여행자 
ㅇ 매표소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습이 있으므로,
    이를 같이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종교활동 
ㅇ 대만은 대부분 도교, 불교 및 토속신앙을 믿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만 각 지역에는 성당, 한인교회 등이 있으므로 종교활동(예배)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 기독교 : 대북순복음교회(+886-2-2501-7478), 대북한국기독교회(+886-2 -2560-5342), 
                
타이중순복음교회(+886-4-2461-0470), 까오숑한국교회(+886-7- 521-4395) 등    
  - 불교 :  홍법원(+886-2-2301-9525) 
    
  - 천주교 : 대북한인천주교 장안당(+886-2-8992-0497) 
 

ㅇ 대만으로부터 선교자격 거류증을 받은 자는 선교활동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다. 대인관계 문화 
ㅇ 대만인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대만의 젊은 사람들과는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ㅇ 대만은 3인이상 공용장소의 실내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물내에서는 금연이며, 건물밖에 설치된 
    일정한 장소나 거리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ㅇ 지하철(MRT)역 및 열차내에서는 껌, 음료수, 음식물섭취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가. 사증정보  
ㅇ 사증취득 : 한국-대만간은 30일범위내 관광, 통과시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며,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필요하고, 그 외의 입국목적시는 사증취득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주한국타이뻬이대표부 : 02-399-2767                 
  - 30일 관광 무사증으로 대만 입국한 자는 대만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이나 다른 사증취득이 불가합니다.
  

ㅇ 사증종류 
  - 停留비자(유효기간별 종류 : 14일, 30일, 60일)         
  ㆍ60일 신청대상자 : 유학생, 주재상사 등 장기거류예정자(입국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총180일까지 연장가능)
         
  ㆍ180일 초과거류희망자는 관련서류 구비후 외교부영사사무국에서 거류비자로 변경신청
     
  - 居留비자 : 거류비자취득후 15일내에 거주지역 이민서에 거류증신청을 해야하며, 거류증 취득자는 재입국허가증
                    받은 후 거류증 유효기간내 재입국 가능  

ㅇ 불법체류자는 이민서에 해당벌금등을 내어야하며 향후 1년간 무비자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될 경우에는 입국관리대상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입국 심사  
ㅇ 입국시 入出境證을 작성해 신고하고, 그 사본은 보관 후 출국심사시 제출
  
ㅇ 외환신고 : NTD6만이상, USD1만이상 소지자는 입국시 신고


다. 예방접종
  
ㅇ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라. 통관
  
ㅇ 면세품목 : 담배(1보루), 술(1리터)
  
ㅇ 반입불허품목 : 마약(헤로인, 암페타민, 대마등), 생식물, 생과일류, 육류 총기류등
 

마. 여권 분실시 조치
  
ㅇ 여권분실지역 이민서에 여권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증명서와 여권사진1매를 구비하여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를 
    방문, 
새여권발급신청  

ㅇ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이민서를 재방문, 출경증(Exit Permit)받아 출국

 
공관안내

 가. 대표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Rm2206, No.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台北市信義區基隆路1段333號1506室)
 
ㅇ 전화 :  +886-2-2758-8320~5 
 
ㅇ 팩스 : +886-2-2757-7006
 
ㅇ E-mail :
taipei@mofat.go.kr 
ㅇ 홈페이지 :
http://taiwan.mofat.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886-928-643-031
 

나. 근무시간  
ㅇ 오전 9시∼6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2시∼4시
      
* 3대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과 대만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