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나.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교적 정세 및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며, 한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 92년 우리측의 단교에 대한 대만인의 감정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 불필요한 오해나 자극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ㅇ 택시등 하차시 항상 오토바이가 지나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ㅇ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널때, 좌우진입
차량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좌회전표시가 없는 교통신호등이 많고, 이 경우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도 좌우회전한 차량이
적당히 횡단보도를 통과하는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등을 위해 반드시 110에 신고
하여 사고담당경찰관 입회하에 사후수습을 하여야 합니다. ㅇ 태국, 마카오 등지를 여행 중 타인으로부터 대만에
물품(선물용녹차,웅담등)전달을 부탁받아 대만입국시, 동 물품이 마약(헤로인,암페타민)임이 확인되어 체포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해외여행시 절대 타인의 물품전달은 삼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질병 현황
ㅇ 콜레라, 뎅기열 등의 전염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주의해야 할 지역
ㅇ 특별히 위험한 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느 지역에서든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에는 특히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기후
ㅇ 아열대기후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기온은 약 22˚(여름철평균기온32˚, 겨울철평균기온15˚)입니다.
ㅇ 12월∼3월에는 비가 자주 내리므로 우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연재해
ㅇ 여름(6월∼8월)에는 빈번한 태풍이 발생하므로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지진발생시 아래와 같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실내의 경우 : 출입문을 열어두고 단단한 물체로 머리를 보호한후, 창가는 멀리하고 신속히 견고한 가구 및
건축물 중앙기둥에 몸을 기댐
- 실외의 경우 : 공터나 지붕밑으로 대피하고 머리위로 떨어지는 물건이 있는지 주의
가. 대중교통
ㅇ 지하철(MRT) : 타이뻬이에는 총6개의 노선, 까오숑지역에는 총2개의 노선이 있으며, 다양한 관광지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여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 여행거리에 따라 편도티켓요금은 NTD20∼65 수준이며 일일패스를 구매(NTD200)시에는 하루동안
승차횟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사용가능(일일패스 반납시 NTD50 반환)
*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서 구입, 충전은 지하철역 또는 편의점(세븐일레븐,훼미리마트)에서 가능 ?
지하철,버스공동 이용
- 운행시간 : 6:00∼12:00(노선에 따라 상이)
ㅇ 열차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으며, 타이뻬이-까오숑 구간운행에 일반철도는 5시간(NTD800),
고속철도는 90분(NTD1,000)정도 소요됩니다.
ㅇ 버스 : 타이뻬이지역내에서는 시내버스로 편리하게 이동가능하며,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중남부지역으로 수시
이동 가능합니다.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있으므로 열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 기본요금 : 시내버스NTD15, 고속버스NTD300∼600(지역에 따라 상이)
나. 도로교통
ㅇ 자동차는 우측통행이며, 앞좌석 운전자 및 승객은 안전밸트를 착용해야합니다.
ㅇ 타이뻬이 도로는 일방통행인 곳이 많으므로 손수 운전할 경우 도로표지를 유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ㅇ 도로변 빨간색선은 주차금지지역입니다.
ㅇ 오토바이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차량운전시, 교통사고방지를 위해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 단체 여행자
ㅇ 매표소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습이 있으므로,
이를 같이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종교활동
ㅇ 대만은 대부분 도교, 불교 및 토속신앙을 믿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대만 각 지역에는 성당, 한인교회 등이 있으므로 종교활동(예배)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 기독교 : 대북순복음교회(+886-2-2501-7478), 대북한국기독교회(+886-2 -2560-5342),
타이중순복음교회(+886-4-2461-0470), 까오숑한국교회(+886-7- 521-4395) 등
- 불교 : 홍법원(+886-2-2301-9525)
- 천주교 : 대북한인천주교 장안당(+886-2-8992-0497)
ㅇ 대만으로부터 선교자격 거류증을 받은 자는 선교활동에 종사 할 수 있습니다.
다. 대인관계 문화
ㅇ 대만인은 대부분 외국인에게 친절하며, 대만의 젊은 사람들과는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ㅇ 대만은 3인이상 공용장소의 실내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물내에서는 금연이며, 건물밖에 설치된
일정한 장소나 거리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다.
ㅇ 지하철(MRT)역 및 열차내에서는 껌, 음료수, 음식물섭취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증정보
ㅇ 사증취득 : 한국-대만간은 30일범위내 관광, 통과시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며,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필요하고, 그 외의 입국목적시는 사증취득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 주한국타이뻬이대표부 : 02-399-2767
- 30일 관광 무사증으로 대만 입국한 자는 대만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이나 다른 사증취득이 불가합니다.
ㅇ 사증종류
- 停留비자(유효기간별 종류 : 14일, 30일, 60일)
ㆍ60일 신청대상자 : 유학생, 주재상사 등 장기거류예정자(입국후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총180일까지 연장가능)
ㆍ180일 초과거류희망자는 관련서류 구비후 외교부영사사무국에서 거류비자로 변경신청
- 居留비자 : 거류비자취득후 15일내에 거주지역 이민서에 거류증신청을 해야하며, 거류증 취득자는 재입국허가증
받은 후 거류증 유효기간내 재입국 가능
ㅇ 불법체류자는 이민서에 해당벌금등을 내어야하며 향후 1년간 무비자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될 경우에는 입국관리대상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출입국 심사
ㅇ 입국시 入出境證을 작성해 신고하고, 그 사본은 보관 후 출국심사시 제출
ㅇ 외환신고 : NTD6만이상, USD1만이상 소지자는 입국시 신고
다. 예방접종
ㅇ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라. 통관
ㅇ 면세품목 : 담배(1보루), 술(1리터)
ㅇ 반입불허품목 : 마약(헤로인, 암페타민, 대마등), 생식물, 생과일류, 육류 총기류등
마. 여권 분실시 조치
ㅇ 여권분실지역 이민서에 여권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증명서와 여권사진1매를 구비하여 주타이뻬이한국대표부를
방문, 새여권발급신청
ㅇ 새로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이민서를 재방문, 출경증(Exit Permit)받아 출국
가. 대표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Rm2206, No.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台北市信義區基隆路1段333號1506室)
ㅇ 전화 : +886-2-2758-8320~5
ㅇ 팩스 : +886-2-2757-7006
ㅇ E-mail : taipei@mofat.go.kr
ㅇ 홈페이지 : http://taiwan.mofat.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886-928-643-031
나. 근무시간
ㅇ 오전 9시∼6시
- 영사과 민원업무시간 :오전 9시∼12시, 오후 2시∼4시
* 3대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과 대만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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