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United Kingdom) : 유럽
2010.03.24
가. 정정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
ㅇ 미국의 9.11 테러 발생이후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은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05.7월
런던지하철 테러사건, 09.3월 북아일랜드 군기지 총기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고 09.12월에는 미국여객기 폭발테러
를 기도했던 용의자가 상당기간 런던에 체류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ㅇ 영국 당국은 공항 및 기차역 등 주요시설에 대한 검색 및 경비 태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의심이 가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면 즉시 신고하고 테러관련 정보는 수시로 대중매체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10.1월 영국 정부는 영국에 대한 테러 위험단계를 테러공격 가능성이 높은 ‘심각(Severe)’
(위험 5단계중 네번째 수준의 위험 단계)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ㅇ 영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면 사전에 테러관련 정보를 영국 내무부 관련사이트
(http://www.homeoffice.gov.uk/security/current-threat-leve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치안상황 (일반범죄 등)
ㅇ 영국의 치안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관광명소, 식당, 주점, 커피숍, 지하철, 기차역, 공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소매치기, 절도 등 단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Home Office 08/09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08/09년 약 470만건의 범죄가 발생하여 07/08년(495만건)
대비 5% 감소하였으나, 사기·위조 범죄는 08/09년 16.3만건이 발생하여 07/08년(15.5만건) 대비 5.2% 증가하였습
니다.
- 특히, 런던지역의 경우 08/09년에는 총 85.1만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범죄 죄종별로는 폭력 17.5만건,
강·절도 12.6만건, 성범죄 0.9만건이었습니다.
ㅇ 특히, 여권 분실ㆍ도난이 급증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분실ㆍ도난된 여권은 국제범죄자들에 의해 위변조 되어
악용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한 여권 도난ㆍ분실 사건만도
총 324건에 이릅니다.
ㅇ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나 칼을 사용한 살인ㆍ상해 범죄(Knife Crime)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ㄱ.소매치기ㆍ절도 대처 요령
ㅇ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가방 및 카메라 등 주요 소지품을 몸 뒤쪽으로 매지 말고 몸 앞쪽으로 매도록 합니다.
레스토랑, 커피숍, 극장 등에서 가방을 바닥이나 뒤쪽 의자에 두지 말고, 보이는 곳에 두거나 손에 항상 휴대합니
다. 지나친 귀중품으로 치장하거나 부유한 사람으로 행동하여 소매치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들어
소매치기범들이 사복경찰을 사칭하는 등 관광객 대상 범죄수법이 정교해지고 있으므로, 수상한 사람들이 몸수색
을 요구하거나,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호텔이나 민박집 등 숙소에서는 귀중품을 잘 관리하고 Safety Box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귀중품을 두고 다니지
않도록 하며, 숙소 문을 확실히 잠근 후 열쇠는 리셉션 데스크에 두지 말고 반드시 호텔 안내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ㅇ 적당한 정도의 여행경비, 여권(사본) 등을 분산 소지하고, 도난 사고 발생시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시
신용카드사, 수표 발행은행 및 항공사에도 연락합니다. 여권 도난시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 대사관: 020 7227 5500/2, 대한항공 영국지사: 0800 413 000, 아시아나 영국지사: 020 7304 9900
ㅇ 영국 경찰에 의한 범인 체포 및 소지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여행 전에 도난 사건을 보장해 주는 여행자보험
에 가입해 둡니다. 여권 사본 및 항공권 사본, 사진 2매 등을 준비해 두고, 현금은 적당한 양만 준비하고 여행자
수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환전하여 사용합니다.
ㅇ 여행 경비가 극부족할 경우 국내가족에 연락하여 영사콜센터(연락처 : 00- 800 2100 0404)를 통한 신속해외송금을
받거나, 외환은행 계좌(런던 지점: 020 7607 0191)를 통해 송금 받습니다.
ㄴ. 신용카드 도용
ㅇ 현금지급기 근처에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근처 건물에 망원렌즈를 설치해
개인식별번호(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알아낸 후 현금을 부정 인출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신용카드자체를 입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PIN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PIN번호를 누를 때 손으로 가리는 등 주의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ㄷ. 납치위장사기(Voice Phishing) 주의 요망
ㅇ 최근 해외 유학생 및 여행객을 납치했다면서 한국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 사례가 늘고 있으니, 아래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① 유학 또는 여행중인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가 오면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사기조직들이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납치되었다는 자녀와의 직접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③ 유학생 자녀와의 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평소 현지에 체류중인 자녀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
자녀의 위치나 안전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해외 배낭여행객의 경우 휴대전화 로밍ㆍ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가족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ㄹ. 유흥업소 바가지 및 밤거리 여행에 조심
ㅇ 런던 등 도심지의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덮어씌우고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험악한 인상의 조폭들이
협박하는 등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펍(Pub)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이 건네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성들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하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
ㅇ 또 늦은 야간에 거리를 배회하다가 흑인들에 의해 쇠파이프로 맞아 중상을 당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ㅇ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범죄 피해 예방 및 신변 안전 요령
ㅇ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Elephant & Castle, Brixton, White Chapel, Bethnal Green, Hackney 등 런던의 주요
우범지역에는 주간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ㅇ 버스 탑승시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도록 하고 기차 탑승시에는 사람들이 많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영국 당국에 의해 정식 승인된 택시(Black Cab)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버스 등에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 직접 대응
하지 말고, 기사에게 알려 경찰을 부르도록 합니다.
ㅇ 단기 여행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무허가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 신변 안전
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01년 11월에 한국인 여대생 2명이 무허가 민박집에서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ㅇ 비행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술집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에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특히 주의해야 할 곳
ㅇ 버킹검궁, 빅벤, 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등 런던 최고의 관광지인 Westminster 지역은 소매치기 최다 발생지역
(2006/7년 5,307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런던의 Camden, Islington 지역도 소매치기 빈발 지역입니다.
- 런던경찰청은 2010.1월 기준 런던의 Westminster, Camden, Islington을 3대 범죄 다발지역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ㅇ 런던내 소수민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거나 빈민가가 많은 런던 남동부 및 동북부 지역은 살인, 폭력 등 범죄가 빈발
하는 우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Elephant & Castle, Brixton, White Chapel, Bethnal Green, Hackney 등이
있습니다.
ㅇ 런던의 소호 지역에 있는 일부 유흥업소는 성적인 쇼 등을 공연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성 매매 등을 호객
하면서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흥업소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 기후
ㅇ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여름은 맑고 덥지 않은 청명한 날이 많아 가장 좋은 계절이며, 겨울은 비가 잦고
하루사이에도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ㅇ 영국은 일조량이 여타 유럽국가보다 적어서 여름 한철을 빼놓고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 많습니다.
나. 자연재해
ㅇ 홍수, 강한 돌풍 등 자연 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고 교통 체계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ㅇ 스코틀랜드 산악지대 등반을 계획하는 경우, 산악지대 스포츠 안전 정보 웹사이트(http://www.sais.gov.uk/)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대중교통
ㅇ 영국은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등 대중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대중교통 요금이 매우 비싼
편입니다. 도시별로 대중교통체계가 약간 상이할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아래 설명할 런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런던은 버스, 지하철, 기차별로 별도의 요금 체계가 있으나, 1일, 1주, 1개월용 교통카드(Travel Card 또는 Oyster
Card)를 구입하면 버스, 지하철, 기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철이나 기차는 안전 점검이나 파업 등으로
자주 중단되거나 지연 운영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한 교통 정보는 http://www.tfl.gov.uk 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런던의 버스는 빨간 2층 버스나 두 칸이 연결된 긴 버스의 두 종류가 있으며, 승차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거
나 승차전 정류장에 비치된 자동발급기에서 표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런던의 지하철 및 기차는 시내 중심부인 Zone 1부터 외곽의 Zone 6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요금에 차등이 있습니
다. 지하철역 및 기차역에 비치된 노선도를 보고 정확한 Zone을 확인하고 자동판매기 또는 직원에게 표를 구입합
니다.
ㅇ 런던의 일반 택시는 대부분 검정색이어서 일명 블랙캡 (Black Cab)으로 불리며, 택시 요금이 비싼 반면 5명까지
승차가 가능하고 수화물을 실을 공간이 넉넉하며 우편 번호만 대면 문 앞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므로 편리한 면모
도 있습니다. 그밖에 미니캡(Mini Cab)으로 불리는 콜택시도 있으며, 가격은 저렴한 편이나 미터기가 따로 없고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므로 승차전에 요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영국 전역에 철도망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기차표는 같은 거리라도 미리 구입할수록 저렴하므로 사전에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기차 일정 및 표 예매는 http://www.nationalrail.co.uk/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페리를 이용하거나 유로스타를 통해 유럽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교통
ㅇ 차량은 좌측통행이며 운전석이 우편에 위치하여, 한국의 교통 체계와 반대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 여행자들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항상 도로 양쪽의 교통
흐름을 체크한 후 길을 건너도록 합니다.
ㅇ 시내 도로는 매우 좁은 편이며 런던 중심부는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런던 중심부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는 혼잡세(하루 £8)를 부과하며, 혼잡세 구간은 도로에 “C"(Congestion Charge)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혼잡세
는 지정된 상점, 주유소, 주차장 등지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www.tfl.gov.u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영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므로, 도로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 속도에 유의하고 반드시 지정된 주차
공간을 이용합니다. 안전벨트 및 유아/어린이용 좌석 부착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며, 음주 운전이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심한 경우 감옥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영국 체류중에는 우리나라 국민도 영국 현지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영국법을 현저히 위반시 체포 또는 구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사관이 우리 국민을 석방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불의의 사태로 체포ㆍ구금된 우리 국민은 영국 당국에 동 사실을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과 영사 접견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이 희망시에는 한ㆍ영 양국 협의하에 영국에서 형을 선고받
은 자라도 한국에 이송 수감되어 남은 형기를 집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영국 체류시 유의할 점은 영국이 테러 위협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공공장소에 경찰력이 상시 배치되어,
과음, 폭언, 사소한 시비 등 경찰의 눈길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경찰의 검문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통상 식당, 택시 등 서비스 이용시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며, 계산서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지 불분명할
때에는 종업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에 옷을 맡기실 때는 50 Pence, 호텔 포터에게는 1파운드 정도, 택
시 이용시에는 1파운드 이하 거스름돈을 주시면 무방합니다.
ㅇ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는 모든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 비자를 받고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가까운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에
등록을 하면 NHS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관광이나 방문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들에게는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 의료 상담 및 병원 정보 등은 “NHS Direct” 0845 4647 (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거나, www.nhsdirect.nhs.uk
(한국어 번역문 제공)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단기 여행객은 사고 및 응급(Accident & Emergency)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치료를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고 사고ㆍ응급 여부에 해당하는 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규정
이 각 병원마다 상이하며, 여행객이 병원 이용시에는 진료비만으로도 200파운드(40만원) 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
로,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병원 이용시 가까운 GP(일반의)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하며, 대규모 기차역 등에 설치된 NHS Walk-in
Centre는 예약 없이도 진료해 줍니다. 감기약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약은 의사 처방전이 없더라도 시내 중심가에
흔히 볼 수 있는 “Boots”라는 가게나 약국(Pharmacy)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검색사이트
: http://www.nhs.uk/servicedirectories/Pages/ServiceSearch.aspx
가. 비자정보
ㅇ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또는 일반방문 목적인 경우 최대 6개월간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최근 영국이 입국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인터뷰 및 서류심사에서 무비자 입국 요건 및 입국 소명자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국민의 영국 입국 거부 통계: 2004(375명), 2005(345명), 2006(480명), 2007(505명), 2008(335명)
ㅇ 영국 이민법상 일반방문자의 무비자 입국 요건과 입국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무비자 입국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최대 6개월까지 머물고,
② 방문기한의 종료시점에 영국을 출국할 계획이 있고,
③ 영국에서 취업하거나 공공 자금의 지원 없이 경비를 지불하고 숙식을 해결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고 숙식을 제공받을 것이며,
④ 대중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의도가 없고,
⑤ 학업을 수행할 의도가 없고,
⑥ 귀국 또는 향후 여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고,
⑦ 상용, 스포츠 또는 연예 목적 방문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⑧ 결혼하거나 결혼을 신고할 의도가 없고,
⑨ 사설 의료 진료를 받을 의도가 없고,
⑩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영국과 아일랜드는 입국 심사없이 여행) 밖의 국가로 경유중이지 않은
자이어야 함.
※ 상용, 스포츠, 연예, 경유, 사설의료진료 등 목적의 방문자는 별도로 입국 요건 규정
(영국 국경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ukba.homeoffice.gov.uk/visitingtheuk/)
◆ 일반방문자(General Visitor) 무비자 입국시 제출 서류 (영문 작성 또는 국내 공증인의 번역 공증)
① 신분이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고용기간, 직책, 여행허가기간, 직장복귀 일시 포함)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내역 및 재정상태 증명서류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학과명, 학과시작일, 학과 종료일, 방학기간, 방학중 영국내 체류기간 포함)
② 본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
③ 본국에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 또는 사회적 연대감, 책임감을 입증하는 서류
④ 여행 계획 입증 서류
⑤ 수개월간의 은행잔고증명서(bank statements)와 가용한 저축잔고 증명서(evidence of Savings)
ㅇ 한편,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방문이거나 학업, 취업, 취재, 주재 등 단순 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주한영국대사관(비자지원센터)에서 사증을 미리 발급 받아 영국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세한 비자 문의는 한국소재 “비자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 단암 빌딩 5층, 우편번호: 100-704
전화: 02 6926 5050
홈페이지: http://www.vfs-uk-kr.com
이메일: info.ukkr@vfshelpline.com
나. 예방접종
ㅇ 영국 입국시 성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예방 접종 요건은 없습니다.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고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시에는 한국에서 기실시한 예방 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발급받아 오시면 GP에서 중복 접종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ㅇ 영국 입국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결핵환자 빈도가 높은 국가 출신인 경우 X-ray
를 촬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영어로 작성된 진단서와 최근 촬영된 흉부 X-ray 사진(이름 및 촬영일자 명기 요망)을 제출하
면 심사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ㅇ 영국에는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행전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www.who.int/csr/disease/en/)에서 질병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조류 독감(avian influenza)이 발생한 적이 있으므로, 여행시 동물을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출입국 사항은 각 국의 주권사항이므로 외국 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입국심사관이 일단 입국거부 결정을 내리면 우리 대사관이 선처를 요청하여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영국 입국시 각자가 비자 및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입국 심사대 통과후 세관 통관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세관 규정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면세품 허용
범위와 신고 필요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를 출발전 주한영국대사관이나 영국 국세관세청에 확인 후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국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
- 홈페이지: http://www.hmrc.gov.uk (검색창에 ‘travel’ 입력)
- 0845 010 9000 (영국내)
- +44 2920 501 261 (해외에서 전화시)
- Enquiries.estn@hmrc.gsi.gov.uk (이메일 문의시)
- 관련문서: ‘ Travelling to the UK from outside the EU',
'A Customs Guide for travellers entering the UK'
ㅇ 영국 국세관세청에 의하면, EU 이외 지역에서 영국 입국시의 세관ㆍ검역 규정(10.3월 현재)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품 한도)
① 술 (17세이하 불가)
- 알콜도수 22도 초과시 1리터의 증류주(spirits)/혼성주(liqueurs) 또는 22도 이하시 2리터 ;
- 4리터의 무탄산 반주용 포도주(still table wine)
- 16리터의 맥주
② 담배 (예시된 품목중 한 가지만)(17세이하 불가)
- 궐련(cigarette) 200 개비
- 엽궐련(cigarillo) 100 개비
- 여송연(cigar) 50 개비
- 담배(tobacco) 250g 이하
③ 여타 물품 면세한도금액 (향수, 기념품 포함) : £390
(외국환 신고)
- 외국환(현금, 어음, 수표 포함) 10,000유로 이상
(식품 및 식물 검역)
- 육류, 유제품(dairy) 반입 금지
- 과일, 야채, 씨앗, 구근(bulb), 식물성오일 규제
(반입 금지 품목)
- 마약 :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대마초 등
- 공격무기 : 칼, 곤봉, 파이프 등
- 음란물 : 음란 서적, 잡지, 영화, DVD, 소프트웨어 등
- 해적판 상품 : CD, 운동복, 고가품 등의 불법 복제품
- 총기류 : 공포탄(blank firing), 복제품(replica), 전기쇼크 무기(stun gun 등), 호신용 스프레이 등 포함
- 멸종위기(endangered) 동식물 :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 및 보석, 신발, 가방, 혁대 등 멸종위기 동식물을
소재(악어, 상아 등)로 하여 제작된 상품
- 살아있는 동물: 사전에 영국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검역(quarantine)을 받아야 함.
문의처 : 0870 241 1710
ㅇ 영국의 표준 전압은 240볼트 50헤르츠로 한국 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끝이 네모진 핀 3개가 달린 어댑터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가.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United Kingdom
ㅇ 전화: 44(국가번호)- (0)20 7227 5500
ㅇ 팩스: 44(국가번호)- (0)20 7227 5503 또는 5504
ㅇ 업무외 시간 당직 휴대폰: 44(국가번호)- (0)7876 506 895
ㅇ E-mail: koreanembinuk@mofat.go.kr
※ 영국에서 한국으로 전화거는 법: 00(국제전화코드) + 82+ 지역번호 또는 휴대폰 앞자리에서 “0”생략 + 전화번호
나. 민원업무시간
ㅇ월-금 9:30-12:00 / 14:00-16:30
※ 서울과의 시차 : 하계(3월말-10월말) 런던시각 + 8H
동계(10월말-3월말) 런던시각 + 9H
다. 90일 이상 체류시
ㅇ 90일 이상 영국 체류자는 긴급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급환자(앰블란스), 경찰(일반), 화재신고는 동일하게 999으로 거시면, 교환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부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o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가입시, 이메일을 통해 국가별 안전정보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안전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동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정부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o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유료: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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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전여행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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