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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정보/아시아/태평양

이것만은 알고가자! 뉴질랜드 안전정보


뉴질랜드

뉴질랜드(New Zealand) : 아시아/태평양

치안상황
정정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
뉴질랜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치안상태도 양호하며, 전쟁·내란·테러 등에 대한 위험도 적어 여행하기에 안전한 국가에 속함

치안상황 (일반범죄 등)
ㅇ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발생률은 매우 낮으나 최근에는 오클랜드 등 대도시 위주로 소매치기, 도난, 강도사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바, 소지품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부(富)의 과시는 삼가 필요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① 교통사고
ㅇ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하며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양보법칙(give way) 제 
   도 등이 있음. 또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므로 뉴질랜드에서 처음 운전할 때는 교통규칙을 충분히 숙지하
   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 길을 건널 때에도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너야 함. 우리 관광
   객 등이 탑승한 버스 및 승용차량 등의 전복 또는 충돌사고와 우리 국민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꼭 지켜야할 운전 수칙
 - 음주운전 절대금지
 - 적색 신호시 반드시 정차
 - 안전벨트 착용 필수 (뒷자석에 않을 경우에도 안전벨트 착용)
 - 대부분의 교외 도로는 쌍방 1차선임(대도시 진입 고속도로는 복수 차선). 추월하는 경우에는 추월을 시작할 때부
   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최소 100m 전방에 다른 차가 전혀 없어야 하며,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됨.
 - 도로 사정은 자주 변하고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움. 특히 산 고개에서의 운전을 조심해야
    함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 야간 자전거 주행 시, 자전거의 앞,뒤 라이트를 켜야 하
    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낮이라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행해야 함.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없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1로 전화해 경찰과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함
 -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발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카메라로 현
    장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 놓을 것을 권고함
 - 아울러, 렌트차량일 경우 신속히 렌트회사에 신고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사건 번호를
   받아 놓으면 사후 처리에 도움이 됨

갱단, 인종주의자 등에 의한 폭력 사건
ㅇ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에 따라 뉴질랜드 일부지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 
    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건 또는 유사한 위협을 경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 필요
 - 경찰 신고 (전화번호 : 111)
․  부당한 협박 혹은 신체적 공격에 대한 위협을 느낄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 (111) 하거나, 뉴질랜드 경찰 오클랜드경
   찰 아시아과 (09) 302-6421, 한국인 담당 (09) 488-6200, (09) 353-3737, 크라이스트처치 경찰 아시아담당에게 연락
   (03)378-0454
ㅇ 특히 혼자 여행하는 경우, 히치하이킹은 가급적 삼가 하시고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여행지역의 경찰서를 미리 알
    아 두십시오.
 - 뉴질랜드 전국 경찰서 주소 및 연락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및 소수민족부(office of ethnic affairs)에 신고
 -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험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무료전화: 0800-496-
    877, 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www.hrc.co.nz/ email: infoline@hrc.co.nz)에 사건상황을 신고
 - 인권위원회는 신고 후 15일 안으로 인종차별 사건과 관련된 제공된 정보들을 토대로 인권법령 위반 사항들을 판결
ㅇ 소수민족부의 언어통역서비스 language line 이용 안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i need an interpreter. i
    speak korean" 혹은 ”Language Line, Korean please"라고 요청.

③ 가방탈취 등 소매치기 사건
ㅇ 역시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대도시지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은행이나 현금인출기 이용시는 가능한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
 - 가능한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다
 - 핸드백이나 지갑은 드러내고 다니지 않는다
 - 승차시 핸드백은 발아래 둔다
 -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주위를 잘 살핀다
 -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 가능하면 이동경로를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린다
 -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각심을 갖는다
 -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 비상시에는 즉시 111에 신고한다

④ 기타 사건
ㅇ 지역에 따라 지진,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바, 여행중 날씨 관련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날씨가 험난할 때는 혼자서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함.

특히 주의해야 할 곳
ㅇ 특별하게 주의해야할 지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도시 유흥가 주변을 야간에 배회시 주의가 필요하며, 관광지역
    중 남섬 퀸스타운지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바, 동 지역 운전시 주의 요망
배낭 여행 등 혼자 여행시 너무 한적한 시골지역으로 들어가지 말 것. 남섬 넬슨 지역에는 인종차별 주의자(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가 일부 발생한 바 있으며, 북섬 왕가레이 지역에는 갱단들간의 총격
    전으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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