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New Zealand) : 아시아/태평양
□ 정정 상황 (전쟁, 내란, 테러 등)
ㅇ 뉴질랜드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치안상태도 양호하며, 전쟁·내란·테러 등에 대한 위험도 적어 여행하기에 안전한 국가에 속함
□ 치안상황 (일반범죄 등)
ㅇ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 발생률은 매우 낮으나 최근에는 오클랜드 등 대도시 위주로 소매치기, 도난, 강도사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바, 소지품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지나친 부(富)의 과시는 삼가 필요
□ 빈번한 사건·사고 유형 및 대처요령
① 교통사고
ㅇ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뉴질랜드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하며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양보법칙(give way) 제
도 등이 있음. 또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므로 뉴질랜드에서 처음 운전할 때는 교통규칙을 충분히 숙지하
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 길을 건널 때에도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너야 함. 우리 관광
객 등이 탑승한 버스 및 승용차량 등의 전복 또는 충돌사고와 우리 국민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도 등이 있음. 또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므로 뉴질랜드에서 처음 운전할 때는 교통규칙을 충분히 숙지하
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 길을 건널 때에도 우측에서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너야 함. 우리 관광
객 등이 탑승한 버스 및 승용차량 등의 전복 또는 충돌사고와 우리 국민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꼭 지켜야할 운전 수칙
- 음주운전 절대금지
- 적색 신호시 반드시 정차
- 안전벨트 착용 필수 (뒷자석에 않을 경우에도 안전벨트 착용)
- 대부분의 교외 도로는 쌍방 1차선임(대도시 진입 고속도로는 복수 차선). 추월하는 경우에는 추월을 시작할 때부
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최소 100m 전방에 다른 차가 전혀 없어야 하며,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됨.
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최소 100m 전방에 다른 차가 전혀 없어야 하며,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월해서는 안됨.
- 도로 사정은 자주 변하고 겨울철에는 눈이나 얼음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움. 특히 산 고개에서의 운전을 조심해야
함
함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 야간 자전거 주행 시, 자전거의 앞,뒤 라이트를 켜야 하
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낮이라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행해야 함.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없음
며,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낮이라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행해야 함. 자전거 및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없음
ㅇ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1로 전화해 경찰과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함
-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에도 반드시 사고발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카메라로 현
장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 놓을 것을 권고함
장 사진을 반드시 촬영해 놓을 것을 권고함
- 아울러, 렌트차량일 경우 신속히 렌트회사에 신고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사건 번호를
받아 놓으면 사후 처리에 도움이 됨
받아 놓으면 사후 처리에 도움이 됨
② 갱단, 인종주의자 등에 의한 폭력 사건
ㅇ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에 따라 뉴질랜드 일부지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
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건 또는 유사한 위협을 경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 필요
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건 또는 유사한 위협을 경험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 필요
- 경찰 신고 (전화번호 : 111)
․ 부당한 협박 혹은 신체적 공격에 대한 위협을 느낄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 (111) 하거나, 뉴질랜드 경찰 오클랜드경
찰 아시아과 (09) 302-6421, 한국인 담당 (09) 488-6200, (09) 353-3737, 크라이스트처치 경찰 아시아담당에게 연락
(03)378-0454
찰 아시아과 (09) 302-6421, 한국인 담당 (09) 488-6200, (09) 353-3737, 크라이스트처치 경찰 아시아담당에게 연락
(03)378-0454
ㅇ 특히 혼자 여행하는 경우, 히치하이킹은 가급적 삼가 하시고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여행지역의 경찰서를 미리 알
아 두십시오.
아 두십시오.
- 뉴질랜드 전국 경찰서 주소 및 연락처:
ㅇ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및 소수민족부(office of ethnic affairs)에 신고
- 긴급 상황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험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무료전화: 0800-496-
877, 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www.hrc.co.nz/ email: infoline@hrc.co.nz)에 사건상황을 신고
877, 한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www.hrc.co.nz/ email: infoline@hrc.co.nz)에 사건상황을 신고
- 인권위원회는 신고 후 15일 안으로 인종차별 사건과 관련된 제공된 정보들을 토대로 인권법령 위반 사항들을 판결
ㅇ 소수민족부의 언어통역서비스 language line 이용 안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i need an interpreter. i
speak korean" 혹은 ”Language Line, Korean please"라고 요청.
speak korean" 혹은 ”Language Line, Korean please"라고 요청.
③ 가방탈취 등 소매치기 사건
ㅇ 역시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대도시지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행동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행동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소매치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은행이나 현금인출기 이용시는 가능한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
- 가능한 많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다
- 핸드백이나 지갑은 드러내고 다니지 않는다
- 승차시 핸드백은 발아래 둔다
-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주위를 잘 살핀다
-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 가능하면 이동경로를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린다
-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각심을 갖는다
-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 비상시에는 즉시 111에 신고한다
④ 기타 사건
ㅇ 지역에 따라 지진,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바, 여행중 날씨 관련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고,
날씨가 험난할 때는 혼자서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함.
날씨가 험난할 때는 혼자서 길을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함.
□ 특히 주의해야 할 곳
ㅇ 특별하게 주의해야할 지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도시 유흥가 주변을 야간에 배회시 주의가 필요하며, 관광지역
중 남섬 퀸스타운지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바, 동 지역 운전시 주의 요망
중 남섬 퀸스타운지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바, 동 지역 운전시 주의 요망
ㅇ 배낭 여행 등 혼자 여행시 너무 한적한 시골지역으로 들어가지 말 것. 남섬 넬슨 지역에는 인종차별 주의자(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가 일부 발생한 바 있으며, 북섬 왕가레이 지역에는 갱단들간의 총격
전으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가 일부 발생한 바 있으며, 북섬 왕가레이 지역에는 갱단들간의 총격
전으로 일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기후
ㅇ 해양성 기후 (1월평균 : 20˚C, 7월평균 : 11˚C)로 여름은 최고 25˚C를 넘지 않으며, 겨울은 강우량이 많으며, 대체
로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음 (산간지역 및 남섬 일부지역은 제외)
로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음 (산간지역 및 남섬 일부지역은 제외)
ㅇ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춥고, 북섬 중앙지역도 고산지형과 거대한 호수가 있어 온도가 낮음. 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여분의 겉옷 및 방수옷 등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필요함. 특히 6월부터 9월간은 우기로 방수가 되며 모자
가 달린 옷을 준비할 것을 권장함. 뉴질랜드는 바람이 강하여 우기에는 우산보다는 방수옷 착용이 일반적임.
대비하여 여분의 겉옷 및 방수옷 등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필요함. 특히 6월부터 9월간은 우기로 방수가 되며 모자
가 달린 옷을 준비할 것을 권장함. 뉴질랜드는 바람이 강하여 우기에는 우산보다는 방수옷 착용이 일반적임.
□ 자연재해
ㅇ 지진과 화산활동이 간혹 있으나 우려할 정도는 아님
- 지진활동은 주로 북섬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통가리로(tongariro) 지역은 현재에도 일부 화산활동이 활발한 바,
동 지역 등반시 주의요망
동 지역 등반시 주의요망
ㅇ 각종 태풍,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의 천재재난시에는 라디오 등 방송을 청취해야 하며, 자연재해 발생시 따라야
할 일반적 지침에 관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www.civildefence.govt.nz)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할 일반적 지침에 관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www.civildefence.govt.nz)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대중교통
ㅇ 뉴질랜드는 국토가 광활하고 인구는 적은 관계로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음 (남섬
및 북섬 이동시 주로 항공편이나 페리 이용)
및 북섬 이동시 주로 항공편이나 페리 이용)
- 버스나 택시, 기차, ferry가 주요교통수단으로 운행간격이 짧지 않은 바, 장거리 여행시 운행시간표를 꼭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할 것을 권장함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할 것을 권장함
ㅇ 한국스마트카드에 의해 최근 교통카드가 웰링턴 지역에 도입(브랜드명 “Snapper")되었으며, 크라이스트처치 및
오클랜드지역으로 확대예정임
오클랜드지역으로 확대예정임
- 아직까지 통합교통카드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승차권 구입시 일반적으로 현금 결제
ㅇ 대중교통 이용시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나, 시내 버스 이용의 경우 정확한 행선지를 확인하고 탑승할 것을 권유함
□ 도로교통
ㅇ 도로사정은 양호하며, 교외 도로에서는 시속 100 km, 시가지에서는 시속 50 km가 법정 제한 속도임
-산간지역에는 비포장 도로와 급커브/급경사 지역이 많음
※ 차량 승차시 주의 사항
- 차량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
- 단체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차량내 안전벨트 장착유무 및 차량상태 등을 확인하고 어린 자녀들의 경우 가급적 창
가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함
가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함
- 일반 승용차량을 렌트 또는 구매해 운전하는 경우 교통법규, 도로 안내표지, 도로사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
- 뉴질랜드에서는 차량들이 좌측으로 통행함(우측핸들)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할 때 상대방이 우회전 하려하면 상대방 차량에게 양보해야 함
- 라운드어바웃에서도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항상 우선권이 있으므로 양보하여야 함
ㅇ 운전면허
-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은 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오클랜드분관)이나 번역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아서 사용
- 그러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음.
- 유효한 국제면허를 소지하고 뉴질랜드에 재입국하더라도, 재입국 일자가 과거에 최초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일자로
부터 1년이 경과되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음.
부터 1년이 경과되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운전할 수 있음.
ㅇ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나 자칫하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어린아이의 엉덩이나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지 말 것
ㅇ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삼갈 것 (뉴질랜드는 다민족 사회임)
ㅇ 뉴질랜드의 자연환경 보존 노력을 존중하고, 경찰의 지시에 반드시 따를 것
ㅇ 사진 촬영금지 구역에서 촬영 하지 말 것.
ㅇ 해변에서 함부로 많은 양의 해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
- 여행중 낚시나 해산물(전복, 조개 및 각종 패류등)을 채취할 기회가 있을 경우는 자원보존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
에 숙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도움을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
류를 잡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에 숙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도움을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
류를 잡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보통 전복은 하루에 10개(12.5cm 미만의 전복은 채취 금지), 참돔(snapper)은 하루에 10마리, 민물장어는 하루에 6
마리, 홍합은 하루에 50개까지 채취할 수 있으나, 해산물 크기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
의 요망
마리, 홍합은 하루에 50개까지 채취할 수 있으나, 해산물 크기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
의 요망
ㅇ 뉴질랜드 의료체계는 지역별로 일반전문의(GP: General Practitioner)를 통한 1차 진료서비스와 공립병원, 개인/
사립병원을 통한 전문의 서비스로 나누어짐
사립병원을 통한 전문의 서비스로 나누어짐
- 공립병원을 이용하려면 GP로부터 진료가 의뢰되어 병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지역별로 긴급 및 사고(Emergency & Accident) 전용병원을 운용하고 있음. 사고로 인한 치료는 사고보상처리공
사(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음
사(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음
ㅇ 뉴질랜드에는 의사, 약사(또는 제조사), 치과의사, 병원 등을 포함한 우수한 수준의 전문 의료 서비스가 갖추어져
있음. 몸이 아픈 경우 여행 지역에 위치한 의사, 치과의사, 일과 후 진료소 및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음. 현
지 전화번호부의 제일 앞장에는 병원, 의료센터(현지 진료소) 및 치과 목록이 나와 있음
있음. 몸이 아픈 경우 여행 지역에 위치한 의사, 치과의사, 일과 후 진료소 및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이 좋음. 현
지 전화번호부의 제일 앞장에는 병원, 의료센터(현지 진료소) 및 치과 목록이 나와 있음
ㅇ 항생제 등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며, 해열제, 비타민제, 기타 가정 상비약 등 비처
방대상 약품은 약국에서 구입 가능
방대상 약품은 약국에서 구입 가능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의료비 사실상 면제
ㅇ 사고보상처리공사(ACC)는 뉴질랜드 시민, 영주권자 및 뉴질랜드 방문객을 대상으로 24시간 상해/사고 관련 지원.
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여행자의 경우에도 만약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다면, 뉴질랜드의 사고 보상 정
책에 따라, ACC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여행자의 경우에도 만약 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였다면, 뉴질랜드의 사고 보상 정
책에 따라, ACC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체류기간동안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ACC로부터 제공받는 대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음
묻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음
- ACC는 뉴질랜드에서의 치료 및 회복에 대한 부분만을 커버하며, 비용의 일부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여행자보험 또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 것을 권장함
므로, 여행자보험 또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을 것을 권장함
- ACC는 사고로 인해 일어나는 후유증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 외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
음
음
※ 여행시 유의사항
- 뉴질랜드는 직사광선이 강하여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모자 등을 준
비할 것
비할 것
- 가급적 여행자보험 및 의료보험에 사전 가입할 것
ㅇ 주요도시 병원 연락처
- 웰링턴 wellington hospital, 64-4-385-5999
-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hospital, 64-3- 364-0640
- 넬슨 nelson hospital, 64-3-546-1800
- 더니든 mercy hospital, 64-3-464-0107
- 퀸스타운 lake district hospital, 64-3-442-3053
- 팔머스톤 노스 mid-central hospital, 64-6-356-91690
□ 비자정보
ㅇ 입국비자 정보
- 우리나라 국민은 뉴질랜드에 입국한 날로부터 약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나, 유학이나 취업등의 목적
으로 입국시 그에 적합한 입국비자가 필요함
으로 입국시 그에 적합한 입국비자가 필요함
□ 예방접종
ㅇ 특별히 요구되지 않음.
- 풍토병은 없음
-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피부암 유의, 자외선 차단제 이용과 선글라스 착용이 바람직함
-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환자가 많으므로 유의 필요
- 등산, 잔디밭 등에서의 야외활동 시에는 sand flies를 주의해야 함.
․sand flies는 모기보다 약간 작으며, 물리면 붓고 약 1달 정도 가려움으로 고생함.
․날씨가 춥거나 어두워지면 나오지 않음.
․예방을 위해서는 긴 바지, 양말, 모자 등을 쓰고 활동하는 것이 좋음.
- sand flies 이외의 유해한 해충은 거의 없음. 특히 모기는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모기에 물려서 고생하는 일은 없음.
- 수돗물은 어느 곳에서나 식수로 사용 가능
□ 출입국시 유의사항
□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뉴질랜드에 3개월동안 여행하려는 자의 여권은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하여야 함.
- 여권의 유효기간은 한국으로 귀국하는 예정일보다 3개월이 더 유효하여야 함
ㅇ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및 친지방문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왕복 항공권(3개월
이내 한국 귀환)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목적이 관광 내지 친지방문이어야 하며, 충분한 여행경비(3개월 기준, 뉴
화 3,000불 이상소지)를 지니고 있어야 함.
이내 한국 귀환)을 소지하여야 하며, 입국목적이 관광 내지 친지방문이어야 하며, 충분한 여행경비(3개월 기준, 뉴
화 3,000불 이상소지)를 지니고 있어야 함.
ㅇ 최근 뉴질랜드 입국시 취업목적 입국자 내지 불법체류 가능자에 대한 단속이 현격히 강화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
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불필요하게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불필요하게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체류기간, 체류지, 여행경로 및 여행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 충분한 여행경비 보유 (여행경비가 적은 경우 불법취업자로 오인됨)
- 적절한 양의 짐만 가지고 올 것(짐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불법체류자로 오인되며, 젋고 아름다운 여성이 과도하게
많은 옷을 가지고 오는 경우 유흥업소 취업 목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음)
많은 옷을 가지고 오는 경우 유흥업소 취업 목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음)
- 정직하게 답변할 것
- 영어가 서툰 경우에는 통역자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영어가 서툴러 잘못 대답하여 입국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음)
<입국카드(arrival card) 및 물품신고카드 작성요령>
ㅇ 동 카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능자로 오해받아 엄격한 입국검사를 받게 됨으로, 잘 모르는 사
항에 대해서는 기내 승무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항에 대해서는 기내 승무원의 도움을 요청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ㅇ 반입금지 또는 신고 품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 발견될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분을 받음.
ㅇ 물품의 반입금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함.
<반입금지품목>
ㅇ 뉴질랜드로의 반입금지품목은 절대 반입하지 말고, 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기 바
람.
람.
ㅇ 뉴질랜드 방문시 사전에 반입금지/제한 품목을 확인하고, 입국시 잘 모르는 것은 검역관에 문의하여 그 안내에 따
라야 하며,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
라야 하며,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최선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
ㅇ 반입금지품목 및 반입제한품목은 뉴질랜드세관(www.customs.govt.nz)이나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
(www.nzembassy.com/korea)에 번역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www.nzembassy.com/korea)에 번역된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마약제품 및 살아있는 식물, 동물, 흙 등 (구체적으로 생야채 및 생과일, 육류 및 육류제품(날 것, 말린 것), 어패
류, 녹용, 웅담, 파충류, 약재로 사용되는 건조된 동물 부위, 꿀, 꽃가루, 벌집, 꿀제품, 우유·치즈 등 유제품, 계란제
품, 살아있는 동물, 식물, 화초, 씨앗 등)
류, 녹용, 웅담, 파충류, 약재로 사용되는 건조된 동물 부위, 꿀, 꽃가루, 벌집, 꿀제품, 우유·치즈 등 유제품, 계란제
품, 살아있는 동물, 식물, 화초, 씨앗 등)
ㅇ 주요 반입제한 품목(신고하여야 하며 입국시 검사후 반입가능 여부가 결정됨)
- 된장, 고추장, 멸치, 김, 김치, 상업적으로 포장된 씨앗 제품, 마른 과일이나 나물, 털·가죽·뼈·나무로 만든 제품
ㅇ 애완견은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에 기재하여 혈액샘플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승인이
난 후에 반입가능
난 후에 반입가능
ㅇ 뉴질랜드에 반입되는 여행객의 반입품목은 모든 x-ray 장비에 투사, 전문 탐지견이 검사하므로 요행을 바라고 반
입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
입을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
ㅇ 신고에 누락된 반입 금지, 제한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즉석 벌과금에서 징역형까지 부과하니, 정직하게 신고하여
야 함.
야 함.
<기타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반입신고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가방의 맨위에 넣어둘 것
ㅇ 신발, 골프용품, 낚시용품, 자전거 등은 흙이나 먼지가 없어야 하므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 준비할 것
ㅇ 출입국 심사시에는 여권, 출입국 카드 및 물품 신고카드를 제시하고, 세관 통과후 신고품이 있는 사람은 신고품 출
구(붉은색)로 나가고, 신고품이 없는 사람은 초록색 출구로 나가며, 불확실한 경우는 붉은색 출구로 나가면 됨.
구(붉은색)로 나가고, 신고품이 없는 사람은 초록색 출구로 나가며, 불확실한 경우는 붉은색 출구로 나가면 됨.
ㅇ 공항에서 타인의 짐이나 소지품을 부탁받아 소지하거나 전달하지 말 것
- 간혹 마약 밀수범 등으로 오해되어 체포될 수 있음.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11th Floor, ASB Bank Tower Building, 2 Hunter Street, Wellington, NEW ZEALAND
ㅇ 공관 전화번호: (64-4) 473-9073/4
ㅇ 팩스: (64-4) 472-3865
ㅇ E-mail : 일반민원 - info@koreanembassy.org.nz
영사민원관련 - consular@koreanembassy.org.nz
□ 민원업무시간
ㅇ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30)
ㅇ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 뉴질랜드 공휴일 : 신년 1.1~2, waitangi day(2.6), anzac day(4.25), 부활절, 여왕탄신일(6월 첫째 월요일), 노동절(10월 넷째 월요일), 성탄절(12.25), boxing day(12.26), 도시 기념일(웰링턴 : 1월 셋째 월요일)등 연간 11일 정도
[ 총영사관-총영사관-오클랜드 ]
□ 관할지역 치안상황
ㅇ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낮고 여행하기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ㅇ 재외국민 관련 사고는 주로 교통ㆍ익사ㆍ실종 등 안전사고 위주로 간간히 발생하고 있으며, 드물지만 강력 사건들도
이따금씩 발생한 바 있습니다.
※ `03년 남섬의 웨스트포트 인근 지역을 여행하던 아국인 1명(男,20대) 피살, `10.2월 타우포시 후카폭포 관광을 하던
아국인 1명(女, 20대) 강도 피해
ㅇ 최근 아시안들을 중심으로한 마약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바, 타인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물건을
운반ㆍ수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ㅇ 또한 미등록 총기 문제가 상당한 만큼, 타인 소유 영역에 (특히 야간) 허락 없이 출입하시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며,
모형 총기 등을 이용한 놀이시 무장 경찰 출동 등 긴급 상황 야기 및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09.4.13 아국인 학생들이 차로 이동 중 모형 총기로 총싸움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무장경찰대가
출동하여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작전 전개
※ www.police.govt.nz/safety/visitors.html 참조
ㅇ 재외국민 관련 사고는 주로 교통ㆍ익사ㆍ실종 등 안전사고 위주로 간간히 발생하고 있으며, 드물지만 강력 사건들도
이따금씩 발생한 바 있습니다.
※ `03년 남섬의 웨스트포트 인근 지역을 여행하던 아국인 1명(男,20대) 피살, `10.2월 타우포시 후카폭포 관광을 하던
아국인 1명(女, 20대) 강도 피해
ㅇ 최근 아시안들을 중심으로한 마약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바, 타인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물건을
운반ㆍ수치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ㅇ 또한 미등록 총기 문제가 상당한 만큼, 타인 소유 영역에 (특히 야간) 허락 없이 출입하시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며,
모형 총기 등을 이용한 놀이시 무장 경찰 출동 등 긴급 상황 야기 및 신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09.4.13 아국인 학생들이 차로 이동 중 모형 총기로 총싸움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무장경찰대가
출동하여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작전 전개
※ www.police.govt.nz/safety/visitors.html 참조
□ 특히 주의해야할 곳
ㅇ 당관 관할지역 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만,
ㅇ 정부ㆍ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오클랜드 남부 마누카우시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찰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는 바,
同지역 여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인적이 드문 지역 또는 시간대에 혼자 여행하시는 경우는 범죄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가급적
同상황을 피하실 것을 말씀드리며,
ㅇ 대중 교통ㆍ통신(인터넷/휴대폰 포함)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지방 여행시 숙박ㆍ교통수단ㆍ기상 조건 및
주유소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꼼꼼히 점검ㆍ계획하시고, 히치하이킹(타인차 무임승차)은 반드시 삼가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ㆍ남섬으로 구성, 북섬은 남한의 1.2배 남섬은 1.5배 이나 인구는 430여만으로,
야간 통행량이 극히 작고 지방도시 가게들 일찍 폐점
ㅇ 또한 초봄, 늦가을, 동절기시 부분적인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바, 규정 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동절기 도로가 아주 얇게 결빙되어 정상적으로 보이나 결빙된 상황, 소위 ‘블랙 아이스(black ice)’ 현상이 있어,
일몰시 및 응달지역 운전시 주의 요망
ㅇ 당관 관할지역 여행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만,
ㅇ 정부ㆍ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오클랜드 남부 마누카우시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찰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는 바,
同지역 여행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인적이 드문 지역 또는 시간대에 혼자 여행하시는 경우는 범죄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가급적
同상황을 피하실 것을 말씀드리며,
ㅇ 대중 교통ㆍ통신(인터넷/휴대폰 포함)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지방 여행시 숙박ㆍ교통수단ㆍ기상 조건 및
주유소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꼼꼼히 점검ㆍ계획하시고, 히치하이킹(타인차 무임승차)은 반드시 삼가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는 크게 북섬ㆍ남섬으로 구성, 북섬은 남한의 1.2배 남섬은 1.5배 이나 인구는 430여만으로,
야간 통행량이 극히 작고 지방도시 가게들 일찍 폐점
ㅇ 또한 초봄, 늦가을, 동절기시 부분적인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바, 규정 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동절기 도로가 아주 얇게 결빙되어 정상적으로 보이나 결빙된 상황, 소위 ‘블랙 아이스(black ice)’ 현상이 있어,
일몰시 및 응달지역 운전시 주의 요망
□ 공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Level 10, 396 Queen St, Auckland, New Zealand
ㅇ 전화 : 09-379-0818, 팩스 09-379-3340
□ 민원업무시간
ㅇ 09:00-17:00, 토·일요일 및 현지 공휴일, 3.1절, 8.15 광복절, 10.3 개천절 휴무
□ 기후
ㅇ 해양성 기후로 사계절 내내 온화하며, 계절은 본국과 반대입니다.(6-8월 동계, 12-2월 하계). 또한 “하루 사계절이
존재한다.”는 말처럼 조석의 기온차가 크며 산악지역도 많은바, 동절기 야외활동시 방수ㆍ방풍, 보온 의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동절기는 비가 자주 오며, 강한 바람도 비교적 많은 편인 바, 야외 활동 및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며, 오염되지 않는 대기와 비교적 낮은 위도로 자외선이 강렬한 바, 외부 활동시 모자 및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연재해
ㅇ 환태평양 지진대로 강력한 지진 및 해일 등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재해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싸이렌 등 경보 발령시 해당 공무원들의 지시 및 안내 등에 따라 신속히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긴급시 연락처
* 경 찰 : 전화번호 111 또는 각 지역별 전화번호
- 웰링턴 64-4-381-2000
- 크라이스트처치 64-3-363-7400
- 넬슨 64-3-546-3840
- 더니든 64-3-471-4800
- 퀸스타운 64-3-441-1600
- 팔머스톤 노스 64-6-351-3600
* 화 재 시 : 전화번호 111 또는 각 지역 소방서 전화번호
* 긴급 의료지원(전화번호부 1면에 기재되어 있음)
- 긴급 의료기관 요청 전화
- 앰뷸런스 요청 : 전화번호 111 또는 지역별 번호
- 종합 병원 응급실 : 전화번호 111
- after hours medical centre
․ 웰링턴 new town : 384-4944, lower hutt : 567-5345
o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가입시, 이메일을 통해 국가별 안전정보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안전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동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정부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o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유료: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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