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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여행 정보/아시아/태평양

이것만은 알고가자! 필리핀 안전여행정보

필리핀 
필리핀(Philippines) : 아시아/태평양


● 여행유의(일부)
3단계 지정지역 제외 전지역
● 여행제한(일부) 민다나오 다바오시, 카가얀 데 오로, 수리가오 주, 아구산 주를 제외한 민다나오섬 전지역, 팔라완섬 푸에르토 프린세사 이남지역

 

치안상황

 가.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필리핀은 7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서 크게 북부 루손, 중부 비사야, 남부 민다나오 지역으로 구분
      하고, 수도 마닐라는 루손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전쟁 위협은 비교적 적은 편이나,
      서남부 민다나오 지역에서 이슬람 자치를 주장하는 이슬람 반군과 정부간 평화 협상 추이에 따라 반군과
      정부군간 교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부 사야프, 제마 이슬라마야와 같은 테러 단체 및 공산
      반군, 이슬람 반군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2009.10 민다나오 잠보앙가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카톨릭 수도원을 급습해 아일랜드 신부(Michael Sinnott,
      78세)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다나오의 위험 지역에서는 몸값을 노리는 종교인 납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010년 5월10일에는 주재국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므로 선거를 전후하여 정국 
      동향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동남아 여타국과 비교할 때 필리핀이 특별히 여행이 위험한 곳은 아니나, 불법유통 총기 존재, 광범위한 총기
      소지(모든 식당, 업소, 호텔, 아파트 등에는총을 소지한 경호원 근무), 극심한 빈부격차, 국민 절대 다수의 
      빈곤층(총 인구 중 80%) 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외국인은 돈을 노리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ㅇ 주재국의 열악한 사법 여건 상 범죄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도 범인이 검거되거나 귀중품이 회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바, 철저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ㅇ 필리핀에는 주요 호텔마다 카지노가 있는 바, 노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납치, 협박, 폭행, 살인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카지노 출입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ㅇ 다바오ㆍ카가얀데오로ㆍ수리가오ㆍ아구산 주를 제외한 민다나오 전 지역, 팔라완주의 푸에르토프린세사
      이남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로 분류된 지역이므로 상기 지역에는 가급적 여행을 삼가셔야 합니다.
      또한, 세부 시의 경우 시 외곽 지역에 사제 총기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범 지역에서는 노상 권총
      강도 사건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ㅇ 필리핀에서는 날씨가 하루 동안에도 몇 차례 변하는 경우가 흔한 데, 특히 우기에는 갑작스런 비, 바람으로 인해 
      관광객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관광객은 항상 날씨 예보에 주의하시고, 관광 중에도 날씨가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안전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싼 값으로 유인하는 호객행위 및 무허가 관광업소 이용을 삼가셔야 합니다.
 
라. 기타 질병 현황

  ㅇ 필리핀에서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뎅기열(Dengue Fever)로 인한 사망자수가 매년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ㅇ 2009.9월 태풍 온도이로 인한 수해 직후에 창궐한 렙토스피라시스 전염병으로 200여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0.1.1~2.13동안 홍역이 670여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마. 주의해야 할 지역

  ㅇ 민다나오섬, 술루, 바실란, 팔라완주 프린세스프린세사 이남지역은 테러 및 범죄 단체의 활동이 왕성하고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과의 교전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ㅇ 메트로마닐라 등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지역이더라도 호텔 카지노, 유흥가 주변에서는 외국인이 납치, 강도 및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밤에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셔야 합니다.

 
기후와 자연재해

가. 기후
  ㅇ 필리핀은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서, 6월-10월은 우기이고, 11월-3월은 건기입니다. 4월-5월은 연중 가장
      더운 날씨를 보입니다. 

  ㅇ 일자별 기상 정보는 필리핀 기상청 홈페이지(
www.pagasa.dost.gov.ph)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자연재해
  ㅇ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화산,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주로 비사야 및 루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서서히 관찰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대비
      기간이 짧으므로, 우기 동안 필리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2009.12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500여km 떨어진 마욘 화산의 폭발 위험으로 화산위험 4단계 경계령이 내려
      졌다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교통

 가. 대중교통
  ㅇ 필리핀의 가장 흔한 대중교통 수단은 지프니이지만, 여행객의 경우 안전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또한 택시의 경우에도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텔이 직접 운영하는 택시나 호텔을 통해 부른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프니 : 필리핀 서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으로 군용지프 모양을 한 승합차로 통상 15-20명 이상 승차한다. 
      기본 요금은 7페소이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지프니 승객을 대상으로 한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발생
      하므로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트라이씨클 : 모터싸이클을 개조해서 승객 3-5명을 태울 수 있게 만든 대중 교통수단으로 보통 짧은 노선을 
      운행한다. 요금은 20페소 정도이지만, 승객수와 거리, 운행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 택시 
       · 기본요금은 20~30페소로 지역에 따라 다르다. 
       · 합승은 극히 드물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미터기 작동을 확인한 후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 4륜으로 된 택시의 경우 짐칸을 확인하고 타는 것이 안정하다.
       · 잔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경가 많다.

    - 프리미엄 택시 : 공항, 호텔 및 쇼핑몰 등에서 주로 운영되는 택시로 미터기 요금 이외에 30~50페소가 추가된다.

    - 버스 : 주로 장거리 시외 지역을 운행하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르나 에어컨의 버스의 기본 요금은 11페소,
      일반 버스는 8페소이다

    - 메트로 마닐라내 지상 경전철(MRT, LRT) : 구간별 요금이 다르나 기본 요금이 12-15페소이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30분(LRT는 새벽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나. 도로교통
  ㅇ 한국과 같이 우측통행을 하며,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정지
      및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ㅇ 필리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도착일로부터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받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한국운전면허증을 필리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여권 및 운전면허증
      원본을 가지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육상교통국(LTO)에 제출한 후 제반 절차를 거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관습 및 치안법령
  ㅇ 필리핀 국민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hiya(히야; 체면, 부끄러움)를 매우 중시하며, 늘 웃으면서, 싫어도 'yes'하는 친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공개적인 비판에 직면하면 쉽게 원한을 품게 되며, 이는 총기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지인을 유순하고 쉬운 상대로 착각하고, 모욕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여행시 현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언동이나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ㅇ 필리핀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서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늦게 나오는 것이 보통이며, 예고 없이 다른 사람(부하, 
     친구, 비서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길거리 등 공공장소 내 음주 단속
    마닐라 시내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는 시 조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의료체계

 ㅇ 필리핀에는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이 모두 있으나 의료진과 시설면에서 사립병원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행자도 응급실에서 사전 절차없이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의료시설은 한국보다
     뒤떨어진 수준이고, 치료비도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 병원 목록 : www.doh.gov.ph
   - 주요 병원 연락처
       마카티 메디칼 센터(마카티 소재) : 앰뷸런스 02-888-8910
       세인트 룩 병원(포트 보니파시오 소재) : 789-7700   


  ㅇ 국제적 관광지라도 대부분 병원이 인근에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관광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카이트 보드, 파라 세일링 등 해양스포츠를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나, 대부분의 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비상 구급약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ㅇ 비자정보
   - 한국인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시 21일 비자를 받아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59일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추가 비자가 필요 없으나,
     종종 심사관의 부주의로 21일 비자 도장이 찍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59일 체류 허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 가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공항 입국시 심사인 날인 여부와 체류기간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민청: Bureau of Immigration,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 21일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이민청 사무소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연장시 38일(입국후 59일)까지 연장가능하며, 수수료는 3,030 페소입니다.

   - 또한, 2009.12월부터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마닐라 인트라뮤로스에 위치한 주재국 이민청 
     본청에 가셔서 I-CARD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을 받은 어학
     연수생, Special Work Permit을 받은 단기 취업자 등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Card 미발급
     시에는 출국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출입국 심사

   - 공항 입국심사시에는 심사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고, 자신의 여행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로는 입국 심사관에 대한 무례한 행동, 체류 목적 불분명, 문신, 입국 규제자 명단 
      등재입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기 탑승, 입국 심사 지연 등에 따른 피로 및 영어 미숙으로 한국 여행객들이
      필리핀 입국 심사관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경우, 여권을 던지듯이 제시하는 행위, 필리핀 내국인용 심사
      대를 통해 입국심사를 신속하게 받으려는 행위, 입국심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 공항 입국 심사관이 입국 거부를 결정하면, 공항에서는 번복할 수 없고, 마닐라 본청 이민청장만이 입국 허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공휴일에 도착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공항 내 보호시설에 대기하였다가 
      입국이 허용되거나 그렇지않은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적사항면 등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여권을 갱신한 후 출국해야 합니다.


   - 공항 입국심사시에 본인의 이름이 입국 제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지 여부는 대리인이나 지인을 통해 이민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500 페소).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청으로부터 동명이인증명서(Securing 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입국심사시 제시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만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다른 “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W/O 아버지
     “성”〉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소아동반 위임장과 인솔자 및 소아의 여권 사본, 약 3,500 페소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시 납부한 수수료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 시에도 제시).


   - 필리핀 입국시 관세 면제 한도는 1리터 이하 주류 2병, 담배 2통이며, 이외 모든 물건은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외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및 선물용 물건도 필리핀 공항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사적 용도로 휴대하고 출국시 재반출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원은 여행자에게 해당 관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기탁하고 출국시 찾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은 자국 통화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페소화를 1만 페소 이상 휴대
     반입, 반출하거나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만 페소 이상의 필리핀
     페소화를 필리핀중앙은행의 사전 허가없이 휴대 반입, 반출하거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송금행위를 할 경우
     압류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통화는 미화 1만불 이상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예방접종
   - 황열병, 발진티푸스, 수두 및 전염병 발병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는 보통 해발 600 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연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발생 위험이 높으나, 
      마닐라, 세부 등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않습니다.

 
공관안내

 가.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
  ㅇ 공관 주소: 10th Flr, Pacific Star Building, 1226 Makati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영사과는 18층)
  ㅇ 공관 전화번호: (632) 811-6139
  ㅇ 팩스: (632) 811-6148 (본관), 8258(영사과)
  ㅇ E-mail:
embassy_philippines@mofat.go.kr
  ㅇ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당직전화 63-917-817-5703


 나. 근무시간
  ㅇ 대사관 : 월~금 오전 08:30 - 오후 5:30(점심 시간 12:00-13:30)
  ㅇ 영사과 민원실 : 월~금 오전 9:00 -오후 4:00(점심 시간 12:00-13:30)



현지긴급연락처
 가. 긴급상황시 연락처 
  ㅇ 경찰 신고 : 117
  ㅇ 화재 신고 : 757 또는 116 (마카티) 02-818-5150, (마닐라) 02-527-3627
  ㅇ 한인회총연합회 : 632-886-4848


0404tip 


 o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가입시, 이메일을 통해 국가별 안전정보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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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동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정부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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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02-3210-0404 ∥ [해외] 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유료: 현지국가코드 +822-21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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